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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독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위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동거하며 부양)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중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았다면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았다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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