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업을 잃고 다시 취업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생기는 먹고사는 것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에도 안정을 주며 다시 취업할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12개월)이 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 하고자 하는 생각, 능력이 있고(본의 아니게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됨 - 본의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2.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 간 일한 일 수가 9일 이하여야 함
실업급여 받는 방법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최고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
기간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