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의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고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최대 12개월/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12개월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2024년 7월 지원 대상 심사결과 발표 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을 계좌로 입금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