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업을 잃고 다시 취업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생기는 먹고사는 것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에도 안정을 주며 다시 취업할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12개월)이 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보험단위기간..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